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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 아시아나 컨트리 클럽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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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목 적)  
  본 약관은 금호리조트㈜(이하 "회사"라고 한다)와 회사가 소유 경영하는 아시아나 컨트리클럽(이하 "클럽"  
  이라 한다)의 모든 내장객("이하" "이용자"라 한다) 간의 골프장 시설물 이용 및 이에 따르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 및 준수의무)  
  본 약관은 본 클럽과 골프장의 회원 또는 비회원인 이용자에게 적용되며 모든 이용자는 본 클럽에 내장하는  
  본연의 목적이 명랑하고 질서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입장시에는 반드시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약관의 성립)  
  본 약관은 이용자가 골프장 이용을 청약하는 의사표시와 서명을 하고 예약자확인 절차를  
  마친 때에 성립된다.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장절차 때 성립한다.  
     
제 4 조(약관의 명시 , 설명의무)  
  1. 본 클럽은 이 약관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요구하면 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2. 본 클럽은 이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회원가입계약 또는 골프장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에 설명을 들었던 이용자에게는 이 약관의  
  변경된 내용이 없으면 그의 동의를 얻어 설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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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예약신청)  
  1. 이용자의 예약신청은 최소한 1일전까지 본 클럽에서(이하 회사도 이에 포함된다.)정한 방법에 의하여  
  예약일,경기시간, 예약자, 동반자 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할 수 있다.  
  2. 본 클럽은 회칙에 정한 회원의 종류에 따라서 예약등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본 클럽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회사 홈페이지상 "예약관리규정 안내"에 따른다.  
     
제 6 조 (요금의 부담)  
  1. 본 클럽의 입장요금은 다음의 합계액으로 한다.  
  1)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2) 락커, 샤우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3) 제세공과금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4) 카트이용요금 등 기타 본 클럽이 정한 특별 요금  
  2.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을  
  기본요금이라 한다.  
  3.본 클럽은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7 조(이용 시간과 휴장)  
  1. 본 클럽의 이용시간은 계절에 맞추어 일출, 일몰 시간을 감안하여 회사가 별도로 결정한다.  
  2. 본 클럽은 클럽의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다.  
  3. 강설, 폭우, 안개 등 기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회사는  
  사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당해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 8 조(요금의 정산)  
  1.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기본요금 및 그린피의 50%  
  (18홀 기준 9홀 이용요금)을 징수하고,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그린피를  
  100%(18홀 기준 18홀 이용요금) 징수한다.  
  2.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의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정산한다.  
  1)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 기본요금(제세공과금)  
  2) 2번째 홀 이후 : (그린피+카트료) x (기 이용한 홀 수/전체 홀 수)  
     
제 9 조 (이용의 거절)  
  본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 이용을 거절하거나 벌점 부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예약된 시간내에 경기출발이 될수 없을 때.  
  2. 비회원의 경우 회원의 동반이 없을 때.  
  3. 본 클럽이 정한 비회원 이용 제한 일 때.  
  4. 본 클럽이 정한 복장, 용모를 위반했을 때.  
     (1회 규정 위반시 벌점 20점 부여)  
    - 반바지, 청바지, 카라없는 상의, 노출이 심한 복장
 
    - 락카 입욕 시 신체의 문신으로 인하여 다른 내장객에게 위화감을 초래할 때.  
  5. 약관을 위반했을 때.(벌점 40점 부과)  
  6. 경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타인의 경기에 큰 방해가 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앞 팀과 1홀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을때 벌점 20점 부과)  
  7. 기타 사유로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잔디 보호 의무, 시설물 보호 준수 행위 위반시 벌점 25점 부과)  
  8. 종사자들에 대한 기본 예의, 매너 위반시.  
     (성적인 언행이나 행동 / 심한 욕설 및 인격 모독시 벌점 30점 부과)  
  9.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이용등록을 하거나 본 클럽의 산분확인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  
  10. 본 클럽이 임직원 또는 경기보조원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11. 골프장 이용요금 미납금이 있는때.  
  12.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골프장을 폐장 또는 휴장할때.  
     
제 10 조 (경기규칙 적용)  
  모든 경기자는「대한골프협회」와 본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단, 두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회사가 정한 경기규칙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 11 조 (공공질서 유지)  
  1.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하여야 한다.  
  2. 본 클럽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제 12 조 (초과이용의 거절)  
  1. 이용자는 1회 입장시 18홀를 초과하여 계속 이용할 수 없다.  
  2.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본 클럽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클럽은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3 조 (시설물 및 골프카의 훼손책임)  
  이용자는 고의 또는 본인 과실로 본 클럽의 시설물 및 골프카에 훼손을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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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4 조 (에티켓. 매너의 엄수)  
  모든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서 항상 신사적 에티켓과 매너를 엄수하여야 하며 적절한 양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제 15 조 (준비스윙 제한)  
  1. 이용자는 골프장의 잔디보호, 안전사고 방지, 기타 목적상 지정된 장소에서만 준비스윙을 하여야 한다.  
     
제 16 조 (비거리 확인 의무)  
  골프경기 보조자 또는 진행 안내원 등의 조언이 있더라도 안전한 비거리는 이용자 자신이 스스로 확인하고 타구하여야 한다.  
     
제 17 조 (타자전방 진입금지)  
  이용자는 타자의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전방에 위험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진입해서는 안된다.  
     
제 18 조 (인접홀에서의 타구)  
  이용자는 인접홀에 타구 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하여야 하며 인접홀에 타구 되었을 때에는 그 홀의  
  이용자에게 우선 양해하고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타구하여야 한다.  
     
제 19 조 (대피의무)  
  이용자는 경기진행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기를 중지하고 그 사유가 끝날 때까지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여야 한다.  
  1. 민방위 훈련이 실시될 때  
  2. 낙뢰가 예상될 때  
  3. 기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본 클럽이 대피를 요청할 때  
     
제 20 조 (일몰 시간 후의 경기금지)  
  1. 경기진행 중 일몰이 되어 본 클럽이 정한 이용시간이 경과하면 경기를 도중에서 종료 하여야 한다.  
     
제 21 조 (훼손 복구 의무)  
  이용자는 페어웨이, 그린, 벙커 등 경기 중 발생시킨 훼손분이 있으면 이를 복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22 조 (불조심 의무)  
  1. 이용자는 골프장 내에 화재의 위험이 높은 물품 휴대를 해서는 안된다.  
  2. 이용자는 담뱃불 등을 주의하여 불조심을 항상 이행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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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 조 (안전사고 예방)  
  이용자는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  
  1. 카트사고 예방  
  1) 골프카트는 경기보조원만이 운전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어떠한 사유로도 골프카트를 운전해서는 아니된다.  
  2) 골프카트의 전면, 후면에 서 있어서는 안된다.  
  3) 골프카트가 완전히 정차한 후 승하차 하여야하며, 골프카트 운행시에는 반드시 좌석에 앉아야 한다.  
  또한 운행중에는 손, 발을 밖으로 내밀어서는 안된다.  
  4) 골프카트 이동시 이용자는 안전손잡이를 잡고 바른 자세로 앉아서 이동하여야 하며 이동중에는 취식,  
  휴대폰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5) 골프카트는 경기시 스트로크 해야 할 플레이어 전방에 앞서 진행하거나 주,정차 할 수 없다.  
  6) 골프카트가 자동으로 이동하므로 이용자는 카트도로 이동을 삼가해야 한다.  
  2. 타구사고 예방  
  1) 골프 경기 보조자 또는 진행 안내원 등의 조언이 있었더라도 안전한 비거리는 이용자 자신이 스스로  
  확인하고 타구하여야 한다.(제 16 조 관련)  
  2) 스윙할 때 반드시 주변을 살핀 후 플레이하여야 하며 앞팀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3) 볼이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할 경우 "볼"을 크게 외쳐야 한다.  
  4) 이용자는 티샷시 카트에서 하차하여 경기보조원의 안내에 따라 안전한 곳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3. 기타사고 예방  
  1) 경기진행 중 낙뢰가 예상될 때에는 골프카트에서 내린 후 안전하게 그늘집에 대피하여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제 19조 관련)  
  2) 이용자는 연못, 절벽 등 안전 관리상 위험한 장소에 접근을 금하여야 한다.  
  - 관리구역 외 분실구 및 워터해저드에 들어가 볼을 찾는 행위 금지(낙상위험)  
  3) 담배불씨로 인한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제 22조 관련)  
  4) 기타 클럽 또는 경기보조원 등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 24 조 (과실에 대한 배상 및 책임)  
  1. 제23 조 안전수칙 불이행 등으로 야기되는 각종 사고에 본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사고 발생에 대하여 본 클럽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 클럽은 과실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한다.  
  2. 경기도중 이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다른 이용자,경기보조자 등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3. 경기도중 사업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경기 보조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클럽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25 조 (귀중품 및 휴대품의 보관)  
  1. 이용자는 필요한 경우 귀중품 등 각종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과 가액을 기재하여 본 클럽의 확인하에  
  본 클럽에게 보관시켜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 클럽에게 보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클럽은 그 물품의 분실, 훼손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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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6 조 (락카의 잠금 관리)  
  이용자는 락카실의 열쇠 또는 비밀번호를 본인이 책임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 27 조 (골프채의 인수)  
  경기 종료 후 이용자가 골프채를 인수할 때에는 분실, 훼손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본 클럽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수한 뒤에는 이의 분실, 훼손을 이유로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28 조 (차량의 보관 책임)  
  이용자가 지참한 차량은 자기 주차 및 클럽에 보관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귀중품은 본인이 안전하게 보관하여야한다.  
     
제 29 조 (친절봉사)  
  본 클럽은 친절과 봉사로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코스와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사고 예방에  
  분실, 훼손을 이유로 클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제 30 조 (예약과 질서유지)  
  경기를 예약 순서에 의하여 진행하며, 사전 예약 없이 입장하는 경우에는 본 클럽의 별도 지시를  
  받아야 하며 질서유지에 필요한 운영을 하여야 한다.  
     
제 31 조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의 면책)  
  천재지변과 불가항력에 의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을 때에는 본 클럽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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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조 (약관의 변경)  
  1. 본 약관의 제정과 변경은 본 클럽의 운영(자문)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변경이 있을때에는 프론트에  
  지체없이 게시한다.  
     
제 33 조 (기 타)  
  1.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약관의 해석상 다툼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공정한 일반관행에 따른다.  
  2.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한다.  
     
제 34 조 (시 행)  
  본 약관은 202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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