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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예약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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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의 예약신청은 최소한 1일전까지 본 클럽에서(이하 회사도 이에 포함된다.)정한 방법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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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일,경기시간, 예약자, 동반자 등 필요한 사항을 예약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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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클럽은 회칙에 정한 회원의 종류에 따라서 예약등 이용의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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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본 클럽은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벌점부과 또는 일정기간의 예약정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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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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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사 홈페이지상 "예약관리규정 안내"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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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요금의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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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클럽의 입장요금은 다음의 합계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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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골프코스 이용에 따른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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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락커, 샤우실 등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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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세공과금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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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카트이용요금 등 기타 본 클럽이 정한 특별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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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프장 이용 시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으로서 제1항 제2호의 클럽하우스 시설 이용에 부과되는 요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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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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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본 클럽은 제1항 각 호의 세부내역을 프론트 기타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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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이용 시간과 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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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클럽의 이용시간은 계절에 맞추어 일출, 일몰 시간을 감안하여 회사가 별도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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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클럽은 클럽의 사정에 따라 정기 또는 임시로 휴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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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설, 폭우, 안개 등 기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임시휴장을 할 경우에는 회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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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당해 이용하기로 예약한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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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요금의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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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장절차를 마친 이용자가 경기 전 임의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기본요금 및 그린피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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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홀 기준 9홀 이용요금)을 징수하고, 경기 개시 후 임의로 이용계약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 그린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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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8홀 기준 18홀 이용요금)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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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의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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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이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용요금을 정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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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째 홀까지 경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 기본요금(제세공과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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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번째 홀 이후 : (그린피+카트료) x (기 이용한 홀 수/전체 홀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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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이용의 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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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클럽은 다음의 경우에 이용을 거절하거나 벌점 부과로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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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약된 시간내에 경기출발이 될수 없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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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회원의 경우 회원의 동반이 없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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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 클럽이 정한 비회원 이용 제한 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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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클럽이 정한 복장, 용모를 위반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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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규정 위반시 벌점 20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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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바지, 청바지, 카라없는 상의, 노출이 심한 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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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카 입욕 시 신체의 문신으로 인하여 다른 내장객에게 위화감을 초래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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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약관을 위반했을 때.(벌점 40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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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경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타인의 경기에 큰 방해가 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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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팀과 1홀 이상 진행이 되지 않을때 벌점 20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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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사유로 골프장 이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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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보호 의무, 시설물 보호 준수 행위 위반시 벌점 25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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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사자들에 대한 기본 예의, 매너 위반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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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언행이나 행동 / 심한 욕설 및 인격 모독시 벌점 30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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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타인의 신분을 도용하여 이용등록을 하거나 본 클럽의 산분확인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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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본 클럽이 임직원 또는 경기보조원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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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골프장 이용요금 미납금이 있는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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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골프장을 폐장 또는 휴장할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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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조 (경기규칙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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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기자는「대한골프협회」와 본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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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두 규칙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에는 회사가 정한 경기규칙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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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공공질서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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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이용자는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지켜야 하며, 특히 도박적인 내기는 삼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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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클럽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경기진행을 중단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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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조 (초과이용의 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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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자는 1회 입장시 18홀를 초과하여 계속 이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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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홀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본 클럽의 승낙을 받아야 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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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클럽은 추가요금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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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시설물 및 골프카의 훼손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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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고의 또는 본인 과실로 본 클럽의 시설물 및 골프카에 훼손을 끼쳤을 때에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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